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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전봇대보다 높이가 높고, 전선이 없는 전봇대들이 이번 공사를 통해 심어진 모습이다.
기존 전봇대보다 높이가 높고, 전선이 없는 전봇대들이 이번 공사를 통해 심어진 모습이다. ⓒ 남해시대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가 경남 남해군 남해읍과 이동면 해안도로에 설치한 전봇대를 철거하게 될 경우, '철거 비용은 법적 검토 후 허가철회의 정당성과 책임소재 등에 따라 결정되기에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에서 부담하는 것은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남해시대>는 지난 19일 <'한전 전봇대 150개 몰래 설치' 반발 계속, "다 뽑아라" 분노>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렸다. 해당 기사엔 전봇대를 철거하게 될 경우,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가 부담한다"라고 보도했었다(관련 기사 https://omn.kr/29hql ).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는 '남해 전력시설 철거비용은 한전 부담으로 검토된 바 없음'이라는 제목의 입장을 19일 <남해시대>에 전달했다.
 
한전 측 설명 내용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는 남해군의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되면 비용에 대해 "군청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가?"라는 군의원의 질문에 "청구를 못 합니다"라고 답변함. 

이는 간담회에 참석한 직원의 개인 의견이며, 도로관리청의 허가철회로 인한 전기공급시설의 원상복구비용 부담주체는 법적 검토 후 허가철회의 정당성, 책임소재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한전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없음.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남해시대에도 실렸습니다.


#전봇대#해안도로#한국전력공사경남본부#철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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