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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창원마을 구송정에 대한 매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지난 7월 11일 진주강씨 강경모 종중(대표 강기형)이 구송정 현 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구송정 매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앞서 구송정과 관련 올해 초 지주가 소나무를 캐가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창원마을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지주와 주민 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토지 소유권과 명의 이전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진주강씨 강경모 종중과 창원마을 구송정복원추진위원회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현재 추진위원에서 진행한 고소·고발건과 관련해서는 함양군과 함양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으로부터 이번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진주강씨 강경모 종중은 후속조치로 소유권 반환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진주강씨 강경모 종중 관계자는 "구송정은 진주강씨 종중과 창원마을에서 500년간 지켜온 존귀한 산이고, 함양유림 및 개암선생의 정신이 담긴 산"이라며 "500년을 이어온 역사·자연문화자산 및 창원마을 주민들이 마을 당제를 지낸 산 구송정을 보존해야한다. 불법 부당함은 진실한 규명이 필요하다. 매매로 추락된 함양군민 및 우리나라 온 유림과 진주강씨 종중의 자존감과 명예를 복원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구송정은 창원마을에 있는 한 소나무 숲을 가리키는데 1552년 개암 강익 선생이 심은 것으로 알려진 수령 500년 이상이 추정되는 소나무들이 이곳에 남아있다. 최근 함양군은 구송정을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해 줄 것을 경남도에 신청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함양뉴스 (김경민)에도 실렸습니다.


#법원, 구송정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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