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분노 끓어... 국힘, 노조법 개정 발목 잡지 마라"

등록24.07.16 12:36 수정 24.07.16 12:36 유성호(hoyah35)

[오마이포토] ⓒ 유성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조법 개정 방해 시도를 규탄하며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들의 절실한 염원이 담긴 민생법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환노위 법안소위 일정조차 협의하지 않으며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성을 외면하는 것이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이다"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면서도 이를 위한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제도개선 과제인, 노조법 2·3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전히 환노위 법안소위마저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가슴 깊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든 지경이다. 더 이상 노동자의 기본법인 노조법 개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정부, 국민의힘 노조법 2·3조 개정 발목 잡아선 안 돼”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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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할 권리를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라고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다"며 "노동조합 할 권리를 손배 가압류로 노동기본권을 훼손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정부와 고용노동부,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정부, 국민의힘 노조법 2·3조 개정 거부하면 존재하지 못할 것”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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