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충청권 발전방안과 민생안정을 골자로한 8개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충청권 발전방안과 민생안정을 골자로한 8개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충북인뉴스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충청권 발전방안과 민생안정을 골자로한 8개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이강일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률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약이행과 충청발전, 민생안전 분야를 3대 과제로 설정하고 입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공약이행' 분야에선 사법개혁과 관련된 3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대표 발의를 준비중인 법안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으로 전관예우를 차단하고 사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생안전' 분야에서 국회 정무위 소관법률인 「가맹점법」 및 「대리점법」의 일부개정안을 카드로 제시했다.

이 의원실은 '가맹점법 일부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가맹지역본부도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대상 확대,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 등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할 때 불공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대리점사업자단체 결성과 단체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계약해지요건 완화 및 광고 및 판촉행사 시 사전 협의제도 도입 등 대리점계약에 관해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충청발전' 분야에선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호권 SOC 투자 특별법')」과 연계법안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그리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지역발전 3법>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8개 법안 외에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개정안,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금리 산정체계 투명화 및 합리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은행이자 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 ▲중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상조휴가제 신설, ▲대형 영화관의 가격담합 및 객단가 등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김남균기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충북인뉴스는 정통시사 주간지 충청리뷰에서 2004년5월 법인 독립한 Only Internetnewspaper 입니다. 충북인뉴스는 '충북인(人)뉴스' '충북 in 뉴스'의 의미를 가집니다. 충북 언론 최초의 독립법인 인터넷 신문으로서 충북인과 충북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론을 펼 것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