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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부경찰서 청사 전경.
광주서부경찰서 청사 전경. ⓒ 안현주

갑작스러운 폐원 결정과 보호자 동의 없는 전원 조치로 최근 논란을 빚은 광주광역시 서광주청연요양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28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서부경찰서는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의 의료법 위반 논란 관련 고발장을 이날 광주 서구로부터 접수받아 지능팀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했으며, 민원인 조사를 거쳐 조만간 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는 해당 병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환자 권익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병원장 A씨를 처벌해 달라고 고발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은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폐업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이 지난 25일 돌연 폐업 방침을 밝히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이 지난 25일 돌연 폐업 방침을 밝히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 ⓒ 독자제공

또한 의료법은 폐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 등 안내문 내용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의료법은 규정하고 있다.

서구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고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은 지난 25일 돌연 폐원을 결정하고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 조치를 진행했다.

전체 413병상 중 약 300명의 환자들이 일시에 병원을 옮기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상당수 보호자들은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폐원 결정을 하고, 보호자 동의나 안내 없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 항의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서광주청연요양병원 전경
서광주청연요양병원 전경 ⓒ 독자제공

#서광주청연요양병원주#청연#서부경찰서#폐원#광주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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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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