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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 수산식품 가공설비 및 시설 지원사업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성군의 수산식품 가공설비 및 시설 지원사업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 이은주
 
홍성군의 수산식품 가공설비 및 시설 지원사업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에 따르면 홍성지역 내 수산식품 관련 기업이 160여 개(중기업 10개, 소기업 148개)인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홍성군이 홍성군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를 보면 5~6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가공·저장·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은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 수산물 품질향상 지원 수산물 가공유통 저장고 지원, 간이 냉동·냉장 시설 지원 등이다.

그동안 지원내역을 보면 A업체가 ▲2022년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비 3억 6800만원(자부담 1억4800만원) ▲2024년 수산물 품질향상 지원비 2500만원(자부담 1250만원)을 받았다. B업체는 ▲2023년 수산물 품질향상지원비 3400만원(자부담 1700만원) ▲2024년 수산식품 가공설비비 4억 4000만원(자부담 1억7600만원) C업체는 ▲2023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10억 7700만원(자부담 4억7700만원) ▲수산식품 가공설비지원 2억8800만원(자부담 1억6800만원)을 지원받았다.

D업체는 ▲2023년 수산식품 가공설비지원 2억5700만원(자부담 1억3700만원) ▲수산물 품질향상지원비 3500만원(자부담 2100만원) E업체는 ▲2023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 14억1000만원(자부담 8억1000만원) ▲2024년 수산물 품질향상 지원비 2500만원(자부담 1250만원) 등이다.

사업별 평가기준은 당해연도 중앙부처 및 도 자체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연초 사업계획 내 우선순위 평가기준을 수립해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순(60점 이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개별 제한사항 사업으로는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최근 2년간 지원 받은 자는 후순위 대상으로 국비 지침에 명시하고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기계 5년, 건물 10년)은 사업 지침 내 동 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지원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지역 내 영세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선경 의원은 지난 14일,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식품 관련 기업이 160여 개인데도 5~6개업체가 지속적으로 이중 지원을 받고 있다"라며 "중복지원은 안된다는 기준은 없다. 하지만 영세기업을 발굴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 제안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권영식 의원은 "특정단체, 특정업체만 연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민원이 많다. 반복해서 동일 업체가 혜택받지 않도록 해를 걸러서라도 업체가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화선 해양수산과장은 "사업에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지침이 없다.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신청하는 분이 또 신청하고 있다"며 "자부담이 들어가기에 영세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


#홍성#행정사무감사#홍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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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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