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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청북어연한산공단 내 산업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던 시민·환경단체들이 지난달 30일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한 이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택시 청북어연한산공단 내 산업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던 시민·환경단체들이 지난달 30일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한 이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임석규
 
2년 5개월 동안 평택시와 시민 간 갈등의 골이 깊었던 청북어연한산공단 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아래 소각장)의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야 시민들의 승리로 결론 났다.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7일 오전 11시 30분 평택시청 앞에서 '청북어연한산소각장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처분 취소소송 최종승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행정소송에서 패한 평택시를 향해 전·현직 환경국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및 책임자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행정소송에서 패한 평택시를 향해 전·현직 환경국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및 책임자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석규
   
20여 명의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간 평택시가 일방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A사의 편을 들었다"라면서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사업 강행은 시민의 환경권·건강권을 무시한 것이라 대법원이 판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장선 현 시장이 내세운 '푸른 하늘 맑은 평택'이란 표어와 달리 시민·환경단체들을 무시하고 현덕면에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을 또 추진하려 한다"라며 "전·현직 환경국장과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는 해당 행정소송에서 시민들이 이긴 이유에 대해 평택시 행정의 위법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라 진단하며, 시민·환경단체의 지적에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는 해당 행정소송에서 시민들이 이긴 이유에 대해 평택시 행정의 위법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라 진단하며, 시민·환경단체의 지적에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임석규
 
소송대리인으로 나섰던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는 "주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완벽히 이긴 사례는 흔하지 않다"고 짚으면서, "시민들이 승소한 것 법과 절차를 검토하지 않았던 평택시 행정의 위법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A사는 지난 2020년에 실시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무시했으며, 소송과정에서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도 밟지 않은 불법도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라며 "시민·환경단체의 지적을 외면했던 시는 이제라도 반성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에 속한 시민·환경 단체들은 적정통보 해제를 위해 앞으로도 해야 할 일 많지만, 주민들의 환경권·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에 속한 시민·환경 단체들은 적정통보 해제를 위해 앞으로도 해야 할 일 많지만, 주민들의 환경권·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임석규
 
김웅 대책위원장과 전명수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 역시 "시가 주민들 모르게 지난 2015년 A사에 헐값으로 부지를 팔았으며, 시민들에게 '소각장은 의무시설'이라 선전한 기만을 저질렀다"라고 비판하면서 "시는 부지를 매입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권·환경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소각장 적합 통보 취소 처분을 내린 수원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에 4개월도 안 돼 "이유 없다"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시 환경국 내 관련부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필요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청북어연한산공단#산업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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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를 전공한 (전)경기신문·에큐메니안 취재기자. 시민사회계·사회적 참사·개신교계 등을 전담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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