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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팹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반도체 팹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 삼성전자 홈페이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사업장 내 피폭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만 하루가 지나 신체 이상을 느낀 직원의 보고를 받고 나서야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일정량 이상의 피폭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분 이내로 관계당국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정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사업장 내 안전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생산라인에서 일어났다. 이곳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의 손 부위가 엑스레이(X-ray)에 노출됐고, 당시에는 방사선 피폭을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28일 이들은 손 부위가 부어오르는 등 신체 이상을 느꼈고, 회사 쪽에 보고했다는 것. 

회사, 사고 하루 지나 뒤늦게 인지

삼성전자는 직원들의 보고를 받고, 29일 오후 원안위에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을 신고했다. 현행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르면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방사선량 한도 이상의 피폭을 받은 것이 확인됐을 경우 관계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서 정한 '즉시'란 30분 이내를 말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피폭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서울 노원구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찾아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손가락이 붓고, 붉은 반점 등이 나타나는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은 진료센터에 입원했으며, 염색체이상검사 등 추적 관찰을 받고 있다고 원안위쪽은 밝혔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29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 인력을 파견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일어난 방사선 발생장치(RG)에 대해서는 사용 정지 조치를 한 상태다. 해당 장치는 반도체 웨이퍼 등에 X선을 쏘아 발생하는 형광X선을 통해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며, 당국의 사용허가를 받아 운행중이었다. 

원안위는 작업자 면담을 비롯해 재현 실험 등을 통해 정확한 피폭 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쪽의 사업장 안전관리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 여부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해당 직원의 치료와 건강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당사는 관계 당국의 사고 경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반도체#방사선노출#피폭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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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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