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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은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 시장 내 입점을 포기한 점포를 상인에게 재배정하지 않고 고객 쉼터로 활용하고 있다. (사진은 농산물동에 마련된 고객쉼터)
서천군은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 시장 내 입점을 포기한 점포를 상인에게 재배정하지 않고 고객 쉼터로 활용하고 있다. (사진은 농산물동에 마련된 고객쉼터) ⓒ 고종만

자리 배정 등에 불만을 품은 상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주무부서 과장에게 폭언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남 서천군과 서천특화시장 상인회 등에 따르면, 어패류를 취급하는 A점포 B아무개 상인은 26일 임시상설시장 내 자신의 점포 앞에서 시장 실태를 점검 중인 군청 C 아무개 과장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아 놓고 한 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서천> 취재결과 B상인은 그동안 군에 자신의 점포 옆에 마련된 구매자 쉼터를 점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 쉼터는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 개장 후 입점을 포기한 공간에 대해서 새로운 입점자를 모집하지 않고 시장을 찾은 고객들이 잠시 쉴 수 있도록 3.5㎡ 크기의 공간을 구매자 쉼터로 조성한 공간이다.

노희랑 경제산업국장은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 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에서 발생해 안타깝다"면서 "주무부서 과장에게 위력을 행사한 상인에 대해서는 군 고문 변호사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상인을 시장에서 영구 퇴출해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화시장 상인회 측은 "시장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면서 "30일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론보도] <서천 임시상설시장 자리배치 때문에... 상인에 봉변당한 공무원> 관련
본 신문은 2024. 4. 29.자 <사회>섹션에 <서천 임시상설시장 자리배치 때문
에... 상인에 봉변당한 공무원>이라는 제목으로 충남 서천특화시장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은 상인이 자신의 점포 앞에서 시장 실태를 점검 중인 서천군청 과장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아 놓고 1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했으며, 자신의 점포 옆에 마련된 구매자 쉼터를 점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상인은 "나의 점포 옆에 마련된 구매자 쉼터를 점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아니라 내가 영업 중에 쉼터 공간을 침범할 수도 있으니 서천군청에 쉼터와 나의 점포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며, 담당과장을 의사에 반하여 시장 안으로 데리고 간 시간은 2분을 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서천에도 실립니다


#서천특화시장#고객쉼터#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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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지킴이로 뉴스서천 신문사에서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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