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는 나 뿐 아니라 나랑 소통한 사람들의 정보까지 다 들어있다. 개인정보, 사생활 정보, 민감 정보까지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보관한다는 거는 그 자체로 활용을 전제로 하는 거다. 결국 사찰이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권우성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서 휴대폰 전체를 저장했다가 딱 걸린 사건'으로만 보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뉴스버스> 첫 기사의 제목도 '검찰, 수사권 이용 민간인 불법사찰... 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관리'다.
"휴대폰에는 나뿐 아니라 나랑 소통한 사람들의 정보까지 다 들어있다. 또 단순한 개인정보뿐 아니라 사생활 정보, 건강·신념·사상 등 소위 민감 정보까지 들어가 있다. 그런 정보들을 당장 해당 사건에는 쓰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범죄정보로 활용해서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이게 뭐냐. 결국 사찰이다."
- 검찰은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통제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엄격하게 관리하겠지. 그런데 2005년에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이 터졌다. 내가 그때도 단독보도를 했는데, 두 전직 국정원장이 기소되어 결국 처벌 받았다. 그때도 도청한 내용을 아무나 볼 수 있던 게 아니다. 국정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했다. 그렇게 관리하다가 자기들 필요할 때 이용하는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접근하면 로그기록이 남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로그 기록이 남으면, 그 정보를 활용해도 되는 건가? 또 누가 그걸 감독하는가? 밖에서는 대검을 감독할 데가 없다. (저장된 정보를) 수사 검사만 본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건지, 검찰총장이 '그거 가져와봐' 그러면 가져오는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별건 수사하는지, 알 수가 없다."
- 이번 경우를 특별한 케이스로 보지 않는 것 같다. 일반적인 경우로 보는가.
"그렇다. 예규로 만들어놓고, 표준화된 서식까지 있다. 내가 촬영한, 검사가 체크한 지휘서의 서식이 대검 예규 별지에 떡하니 있다. 쭉 해오던 일이 쓸모가 인정되면 만들어지는 게 예규와 서식이다. 또 통계를 봐도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했던 2019년부터 디넷 서버에 보관된 휴대전화 복제본 비율이 대폭 올라갔다. 이렇게 예규와 서식, 통계를 봤을 때 이건 검찰의 관행화되고 조직화된 범죄 행위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전국 디지털수사망(D-NET) 스토리지 활용도' 통계에 따르면, 2012년에는 대검 서버에 휴대폰 이미지(복제본)를 업로드한 건수가 1101건, 보관된 건수가 16건으로, 그 비율이 1.4%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그 비율이 95.7%(4234건 업로드에 4145건 보관), 2021년 1~2월에는 100%(281건 업로드에 281건 보관)로 대폭 증가했다. 다만 여기서 업로드 및 보관된 '휴대폰 이미지'가 이 대표 사례처럼 전자정보 전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영장 범위 내의 추출된 정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섞여있는지는 이 통계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 이런 정보를 해당 수사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거라고 의심하는가.
"의심이 아니라 팩트다. 마침 같은 날인 2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 판결이 났는데, 판결문에 그대로 나온다. 무죄 이유 중 하나가 위법수집 증거인데, 검찰이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압수했던 장충기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디넷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8년 불법 승계 혐의 사건에 증거로 낸 거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언제부터, 누구 지시로,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고발 사주 때도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실은 증거를 인멸했다"면서 "공수처는 바로 대검 서버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한다. 총선 때문에 곤란하다면 최소한 봉인조치라도 해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수사 대상자와 기자 사이... "눈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