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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관련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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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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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초중고 학생 50명이 참여하고 있는 충남학생인권의회가 충남도의회가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임시회에서 박정식(아산3, 국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표결했지만, 부결 처리했다. 부결된 안을 재발의해 의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충남학생인권의회(아래 학생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조례이지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개정 혹은 새롭게 교권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방향으로 길을 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의회는 또 '학생의 임신이나 출산에 관한 왜곡된 권리가 포함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임신과 출산을 한 학생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왜곡된 권리라는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며 "학생들이 임신과 출산을 하면 학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학생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를 왜 학생과는 말하지 않느냐"며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 어른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해 달라"며 폐지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국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조례제정 이후 3년 만의 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곳은 전국 7개 시도교육청 중 처음이었다.

하지만 충남도교육감의 재의요구로 상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폐기됐지만 또다시 폐지 조례안을 들고 나와 이날 이날 가결했다.

태그:#충남도의회, #충남학생인권의회,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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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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