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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고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선균씨 빈소 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고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선균씨 빈소 모습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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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배우 고 이선균씨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변협은 19일 서울 서초동 변협 세미나실에서 '고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꾸린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이 지난 3개월 동안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 법령 규정을 분석하고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변협은 경찰의 이선균씨 수사 과정에서 정보가 언론에 유출·보도된 일을 두고,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면서 피의사실공표죄(형법 126조)와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127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규 변협 인권위원장은 "고 이선균 배우 사건의 경우 내사단계에서부터 경찰의 협조가 없으면 알 수 없는 피의사실 및 수사진행 상황이 계속하여 보도되었으며, 경찰청 내부 규정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하여 공보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가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하여 피의사실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8일 인천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1팀이 이선균씨의 이름, 나이, 직업이 포함된 '연예인, 유흥업소 종사자 등 마약류 투약사건 수사진행보고'(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한 이튿날인 19일 한 언론에 수사보고서 내용이 보도됐고, 이후엔 수사보고서 원문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명예, 신용,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이는 고인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인의 사망 직후 경찰이 관련 수사를 한다고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법령상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이고, 정보 유출에 경찰의 상부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내부의 수사보다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변협은 위법행위자의 형사처벌이나 징계뿐만 아니라, 인천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등 지휘·감독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언론의 자성도 촉구했다. 변협은 "언론 역시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최소한의 보도윤리를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미명 하에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과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면서 보도의 대상이 된 개인의 추락을 유희거리로 만들었다"라고 꼬집었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대규 인권위원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대규 인권위원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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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선균배우수사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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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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