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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지난 2월 의원 투표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한 바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월 의원 투표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한 바 있다.
ⓒ 녹색정의당 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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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또다시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19일 충남도의회는 350회 임시회를 열고 박정식(아산3, 국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11명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된 폐지안은 34명이 재석한 상황에서 34명 전원이 찬성했다. 충남도의원 46명 중 국민의힘은 33명,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이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월 2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표결해 재석의원 43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충남도교육청 "교육적 가치 실현 후퇴"

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새로운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다시 발의해 의결한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추구해 온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이라는 교육적 가치 실현이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입장문과 관련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입장문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재의 요구를 할 예정"이라며 "재의결을 거쳐 또다시 폐지될 경우 대법원 제소도 고려할 것이다. 대법원 제소와 동시에 (집행정치)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총선 이후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청소년 공약으로 학생인권법 제정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조철기(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도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예상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장에 있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이어서 퇴장 결정을 했다"라며 "교육청에서 재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4.10 총선 이후 재투표가 이루어질 텐데, 총선 결과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렵겠지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은 "당의 뜻이 완강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그:#충남학생인권조례,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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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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