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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식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아젤라스틴(Azelastin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식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아젤라스틴(Azelastin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두드러기, 습진 등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항히스타민제 일종의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부종과 얼굴 붉어짐, 졸음, 기침,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아젤라스틴(Azelastine)'이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아래 식약처)는 13일 "해외직구식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아젤라스틴(Azelastin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에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에서 반드시 사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구매‧검사 결과, '아젤라스틴(Azelastine)'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아젤라스틴 포함 총 287종). 식약처는 2008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을 지정해오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알기 쉽게 제품 목록도 지난 12일 기준으로 3416개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국내반입차단#아젤라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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