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사업을 인해 쓰러지고 망가진 멸종위기종들과 그들의 서식처가 묘지가 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녹색연합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제 정당이 22대 총선의 주요 정책개선과제로 삼아 국회에서 활동할 것을 약속하는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개혁신당 등 6개 정당에 연락을 취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정책협약서가 발송되었고, 일정이 조율된 진보당, 새진보연합과는 21일 정책협약서에 서명을 했다.
1)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의 주요 골자(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거짓·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 대상 확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 강화)를 내용으로 협의하고, 2) 각 정당이 22대 총선의 환경분야 중점 정책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비례의원을 공천하며, 3) 22대 국회에서 국회포럼을 구성운영하여 제도개선논의를 진행하며 입법화에 힘쓴다는 내용이다.
특히 국가책임공탁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는 현행 제도는 사업자가 대행업체에 평가서 작성 업무를 직접 발주하고 있어서, 평가서의 독립성이 침해되어 거짓부실평가서가 남발되고 있어, 제3의 독립기관 또는 국가기관이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예치 받아 발주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녹색정의당과의 협약 일정은 다음 주 정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으나,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의 회신은 정책 실현을 위한 의원 공천과 22대 국회 포럼 구성 및 운영의 내용을 담은 항목을 제외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만 협약 내용에 넣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공탁제는 이미 지난 17대 대선에서 제안한 내용이라 협약이 가능하나, "비례대표 의원 공천은 중앙당(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며, "국회포럼 구성과 운영은 22대 국회가 구성된 후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항목 1)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대 대선에서 제안했거나 현재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포럼'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 설명하며 협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도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그 어떠한 성과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입법화를 위한 사람과 국회 내 논의의 장을 구체화시켜 낼 의향이 없다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환경정책에 있어서 거대 양당이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면하려면 총선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분발해야 한다. 기후와 생물다양성 회복의 슬로건을 빌려다 쓴 자의 것처럼 공허하게 남발한다면, 그것은 비어있는 공(空)약일 뿐 약속도 정책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굳은 의지의 외화와 실행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