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헷갈리는 음식물 쓰레기.
이미지는 정책공감. 2015.
[오늘의 TMI]
- 공무원 인기 시들, 퇴직도 는다.
- 올해 9급 공채는 4749명 모집에 21.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 3년차 미만 퇴직이 1만2076명으로 5년 전 5166명에서 두 배로 늘었다.
- 2022년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 수준은 민간 대비 83% 수준이다.
올해 총선 등록 정당만 49개
- 창당준비위도 13개나 된다. 지난 21대 총선은 51개였다.
- 서울신문은
투표 용지 길이가 80cm가 넘을 거라고 분석했다.
- 조국(전 법무부장관)은 조국신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은 민주혁신당으로 신고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사법 농단 사건은 끝난 게 아니다
- 판결문의 취지를 요약하면 이렇다. "의심스럽다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움직일 수 없으며, 따라서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 정인진(바른 변호사)은 "판결은 일종의 담론"이고
"문제는 판결이 아니라 그 판결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 힘을 빌려 이만큼이라도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도 법원의 자정 능력이 매우 낮았음을 말해준다. 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약화했다고 검찰이나 정치권을 비난하기 앞서 깊은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비하면 직권남용죄의 해석론 변경이나 월권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 제정,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에 관한 실무의 경향 성찰, 법관윤리 강화 등에 관한 논의는 차순위일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을 보고 섣불리 "농단의 실체는 없다"고 결론 내린다면, 법원은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는 길에서 멀어질 것이다. 사법농단 사건은 끝났지 않았다."
논의와 타협은 불가능한가
- 의사가 부족한 건 사실이다. 2050년까지 2만 명이 더 필요하다는 추론은 합리적이다. 다만 이철희(서울대 교수)는 "급격한 정원 확대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할 수 있다는 지적은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의사가 많아지면서 부족한 과목과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의사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 더 강하고 직접적인 방안이 요구된다"는 이야기다.
- "자문해 보기 바란다. 사람들은 이 다툼에서 어느 쪽 편을 들까? 혹시라도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어느 쪽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할까? 누가 더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지, 누가 국민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지를 따져서 판단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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