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16일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 수수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때 농어촌공사는 농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임대수수료 5%를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농민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2023년의 경우 계약유지건이 21만6006건, 수수료 수익은 78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거래금액의 0.9%인 점에 비해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수수료 5%는 터무니없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공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간에서 수수료 이익만 챙기는 농지임대수탁수수료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 문제나 임대차 문제를 전담하는 농지 전문기관 설치를 검토하고 관련 법률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번 378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