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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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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총 7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됭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7명은 지난 1월경 선거구민 20여명을 식당에 모이게 하여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선거구민에게 1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총선이 60여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총선#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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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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