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범죄에 최대 5년,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에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8일과 18일 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양형기준안은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징역 5년까지 받게 된다. 특히, 양형인자 평가 결과 감경요소보다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징역형만 권고하고 예외적으로라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수성과 점점 높아지는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양형위원회 설명이다.
양형위원회는 또한 ▲ 스토킹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신변의 안전 등을 우려하여 이사, 이직, 영업포기 등 생활방식을 변경하거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양형인자를 평가하는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했다.
또한 감경인자 가운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양형위원회는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흉기를 휴대하지 않은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한인 징역 3년까지 권고된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는 최대 무기징역
양형위원회는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의 양형을 강화해, 영리 목적이 있거나 상습범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권고하기로 했다. "최근의 마약류 확산세와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 등 범행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한 취지 등을 고려해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