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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검찰청(이하 청주지검)이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충청북도경찰청으로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방검찰청(이하 청주지검)이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충청북도경찰청으로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충북인뉴스
 
청주지방검찰청(이하 청주지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충청북도경찰청으로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청주지검으로부터 이같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 처장이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뇌물 수수 및 사전 뇌물수수 고발 사건 등에 대해 타관 이송(충청북도경찰청)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해 12월 19일 김영환 지사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지역의 폐기물 업체로부터 30억 원을 빌린 것에 대해 대가성이 의심된다며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2022년 12월에 부동산 매매신고를 한 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고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북인뉴스#김영환#청주지검#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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