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지 약 한달 만이다.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이날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삼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로,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176표, 반대 114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때부터 예상된 결론이다. 헌법 53조 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에 대한 의결 조건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데, 해당 법안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석수(111석)를 감안할 때 부결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역시 지난 4월과 5월 각각 재의 표결을 거쳐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