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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는 추석에 더 많은 정당현수막(펼침막)이 거리에 내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사회에 이어 지역 정치권에서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해영)는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아래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는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해 오는 15일 열리는 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1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정당현수막에 한해 허가·신고와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는 "법률 개정 취지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정당현수막이 장소를 불문하고 난립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 정당 정책 홍보 대신 자극적이고 비방 일색인 표현으로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현수막 게첩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추석연휴 기간 명절인사 현수막부터 내년 총선 전까지 엄청난 양의 현수막이 게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환경오염도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의안을 통해 정당현수막의 자유게첩으로 야기된 지역민의 불편과 민원을 정부와 국회에 알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해영 위원장은 "법률의 취지는 정당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거리 곳곳을 점령한 현수막 때문에 보행자가 위험하고 도시미관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온갖 막말이 난무하는 현수막을 보는 사람들마다 눈살을 찌푸린다"라며 "정당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당현수막 제도를 정비하고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는 건의안이 상임위에 이어 오는 21일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국회와 정부, 경남도에 보낼 예정이다.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총량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앞서 시민사회에서도 제기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화학섬유로 만들어진 펼침막은 소각 시 탄소와 다이옥신 같은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한다"라며 "무분별한 정당 펼침막 설치를 금지하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사용한 펼침막이 10만 장이었다. 지금처럼 365일 게시하면 전국에서 100만장 정도 발생되고, 다량의 탄소를 배출한다. 반환경적이고 후진국형인 펼침막 설치는 금지돼야 한다"라며 "정당 펼침막 무제한 게시를 연간 총량으로 규제하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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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남도의회, #정당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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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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