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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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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가 지난 달 말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기도는 '성남시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다른 입장을 내보였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 7월 1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의 70%를 경기도가, 30%를 성남시가 부담한다.

성남시는 올 1월 2023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전체 예산 105억 500만 원 중 성남시 부담 예산 31억 5200만 원을 확정했다. 

시는 "경기도는 2월 도비 매칭분(70%)을 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추진하겠다고 성남시에 통보해 왔다"며 "이에 성남시는 1분기 대상 청년(8496명)에게 우선 전액 시 예산 23억 6700만 원을 투입해 4월 20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경기도는 9월부터 시작하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도 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성남시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하면서 3분기 신청 중단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였다.

시는 우선 2분기에 선정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게 올해 확보한 시 예산 중 잔액 7억 8500만 원을 활용해 청년기본소득의 30%(7만5000원)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에게 '20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으로 인하여 성남시 거주 만24세 청년에게는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같은 날 오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청년들에게 '경기도가 시에 교부해야 할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과 3분기 신청이 중단되며 추후 경기도가 예산 교부를 하면 2분기 지급 및 3분기 신청 사항을 안내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미편성된 도비 보조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편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면서 "성남시 청년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 31개 지자체 중 폐지 유일... 책임 떠넘기기 안돼"

반면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한 성남시가 청년들의 반발을 의식해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한다고 해오지 않았나"라며 "성남시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난해 말 시 본 예산안을 수립할 때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아 도 역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가 말하는)2월 공문은 경기도의 추경이 되면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성남시의 4월 문의에 대한 도의 회신은 추경 사업비가 증액되기 전에는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 민생 등 관련 추경으로 세수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에서 내년도에 폐지되며 일몰되는 사업으로 경기도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신상진#청년기본소득#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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