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폭염 대책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설노조원들이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원한 폭염법 촉구’ 얼음물 붓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폭염 대책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설노조원들이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원한 폭염법 촉구’ 얼음물 붓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연일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폭염 시 작업중지권을 노동자에게 부여하고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일 낸 자료를 통해 "폭염 대책은 작업중지권을 노동자에게 부여하고,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작업강도에 따른 고온의 노출 기준(WBGT)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을 부여하며, 폭염에 대해 시간당 10~15분 휴식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 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는 고온 작업에 대해 작업 강도에 따른 온도 기준을 정하고, 고온에 순응하지 못하는 작업자에 대해서는 더 낮은 기준을 정하며, 작업복에 따라 휴식과 작업 시간의 기준도 달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20년 창원지역 상가 내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조사한 연구에서 WBGT 온도를 측정했을 때 WBGT 온도가 28~31도로, 작업과 휴식 시간의 비가 30분 작업 시 30분 휴식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고온·폭염에 대한 작업과 휴식 시간을 정할 때는 신체의 순응 정도, 작업강도, 연령, 작업복 상태 등 작업환경과 신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고열·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폭염 시 작업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작업 강도와 온도에 따라 휴식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휴식을 취할 때 적절한 휴게시설이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고용노동부 고시와 권고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 지켜지지 않는다. 띠라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폭염 등에 노출되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조리실 급식 노동자, 석면 해체 작업노동자, 비닐하우스 작업자, 건설 노동자, 열원에 가까이서 작업하는 노동자, 야외에서 청소와 중량물을 취급하는 노동자, 택배·집배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폭염에 노출된 채 작업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들은 "최근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폭염에 의한 질병은 열사병, 열탈진, 열피로 등 다양하다"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열 및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열 및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한 열사병이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향해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고, 휴게시설 및 휴식 시간 미부여 사업장에 대한 처벌 및 개선을 명령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지자체에 대해 이들은 "관할 도급 및 위탁 사업장 노동자에 대해 폭염 시 작업 중지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폭염#민주노총 경남본부#고용노동부#작업중지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