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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31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26일에 이어 한 달 만에 이뤄진 재청구다. 

검찰이 밝힌 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및 시가 불상의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단독 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받았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는 2015년 3∼4월께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향후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 신분으로 딸과 공모해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총 1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새로이 적용했다. 해당 혐의는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제외됐지만 보강 수사 후 이번 2차 청구 때 추가됐다.

앞서 6월 검찰이 청구한 박 전 특검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양재식 전 특검보(변호사)의 영장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 전 특검과 측근 변호사를 차례로 재소환 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약 6000만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딸 박씨는 대여금 명목 11억 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9억 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 원 등 약 25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여금 명목 11억 원 등 딸 박씨가 얻은 이익이 사실상 박 전 특검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먼저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면서도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영수#딸#김만배#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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