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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6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6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20년 7월 10일 제정 공포됐다. 하지만 조례는 공포된지 3년 만에 폐지 위기에 놓였다. 충남 도의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선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여전히 학생들의 두발과 용모를 제한하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원칙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차별금지법 제정연대(아래 단체)는 6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지역의 학생 생활규정에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상당했다"며 충남교육청에 충남의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전수조사와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이들 단체는 지난 6월7일부터 16일 동안 충남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49곳의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본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충남 지역의 상당수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는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테면 '남학생의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고 옆머리과 뒷머리는 귀와 옷깃을 덮지 않는다'와 같이 두발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학교는 59.1%(29곳)이고 용모를 제한한 학교도 61.2%(30개교)에 달했다.

교복이나 신발 등 복장을 제한한 학교도 34개 학교(69.4%)로 집계됐다. 심지어 '치마는 무릎 뒤 오금에서 10cm 정도로 유지한다, 신발은 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높은(3cm이상) 구두는 피한다' 등과 같은 조항이 있는 학교도 있었다.

체벌 금지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실 뒤에 서 있기, 반성문 쓰기, 손 들고 있기, 벽 보고 서 있기, 운동장 빠르게 걷기, 앉았다 일어서기, 팔 굽혀 펴기, 매시간 교무실에 와서 반성하기 등의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도 있었다.

반성문 또는 서약서 제출 항목이 있는 학교는 44.9%(22개 학교)이고, 상벌점제 시행 항목 학교는 34.7%(17개 학교)에 달했다.

단체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망치고, 학생들을 불손·불온한 집단행동을 하는 이들로 규정한 일제강점기의 시각이 반영된 조항이 여전하다"며 "문제의 생활규정들로는 학생들을 민주 세계시민으로 이끌 수가 없다. 케케묵은 생활규정은 교사들이 미래 학생을 성장시키는 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의 생활규정 조항들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걸림돌일 뿐"이라며 "학생과 교사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문제의 생활규정 조항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은(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활동가 "학생 인권은 별거 없다. 두발자유, 사복 허용, 휴대폰 사용 가능, 급식을 맛있게 해달라, 친구 반에 놀러가도 벌점 주지 말라 혹은 때리지 말라, 욕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등이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요구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초중고의 생활규정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올해는 학생생활규정 표준안을 만들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생활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생활규정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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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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