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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8일 오후 5시46분]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활동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수령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활동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수령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지난 23일 사상 최초로 공개된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내역 중에 일부 자료가 증발되거나 은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자료를 수령해 분석에 들어갔던 단체들(세금도둑 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출증빙서류들을 수령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증발되면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일부 예산 정보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문 취지에도 어긋나게 정보를 은폐하고 공개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면서 "이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3년 5개월간의 소송을 통해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29일 오후 1시30분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홀에서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증발된 자료가 어떤 자료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원 판결문과 다르게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은폐한 정보는 어떤 정보인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증발 및 은폐 논란이 되고 있는 자료는 2017년 1~8월까지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자료를 건넸다, 누락하거나 은폐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오해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는 "관련한 지침이 명확하게 생긴 게 2017년 9월이었다"면서 "그 전까지는 집행내역과 증빙자료가 부존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주 목요일(23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1만 6735장 달하는 문서 복사본 형태였다. 공개 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만 2년 9개월이었고, 이 기간 사용한 금액은 대략 특수활동비 372억 원, 특정업무경비 87억 원, 업무추진비 7200만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공개는 역대 최초 검찰 특활비 공개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이 전부 또는 일부 포함되어 있어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관련기사>

"윤석열 검찰 특활비 문건, 복사본 1만6735장으로 받는다" 
https://omn.kr/24hqu
파란 박스에 실려나온 윤석열 검찰 특활비... 판도라 상자 열리나 https://omn.kr/24icn

#윤석열#검찰#하승수#특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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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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