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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1천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1천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5일 대법원에서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과 2010·2013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폐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사측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원심을 모두 파기환송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이날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개별 책임 정도를 구분해야 한다고 새롭게 판시한 것과 노란봉투법의 개정 취지가 같다는 점을 강조한 것(관련 기사 : '노란봉투법'보다 한발 앞선 대법원... "윤 대통령, 거부권 명분 없다" https://omn.kr/24dr9 ).

"이제 '노란봉투법=불법파업조장법'이란 억지 주장, 재벌·대통령·여당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남용을 방지하며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의 정당성을 입증했다"며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시라. 더 이상의 억지 주장과 궤변을 멈추고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 개정에 협조하시라"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따로 보도자료를 내고 "수년간 손해배상 재판을 겪으며 고생하신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무엇보다 을지로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에도 쟁의 시기에 발생한 사측의 손해를 과도하게 노조 측에 부담시키거나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를 전가해 노동자들과 가족의 삶을 파탄내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행위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정의당도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 판결은 사측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무분별하게 남발했던 손배폭탄에 사법적 경고가 내려진 판결이고, 노란봉투법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증명하는 판결"이라며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노란봉투법'의 입법 필요성은 이제 노동자와 시민 그리고 사법부까지 모두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억지스럽게 우기는 존재는 재벌과 그 하수인을 자처하는 사람들과 세계적으로 우려받는 반노동 대통령, 용산 국회출장소 국민의힘 밖에 남지 않았다"며 "노란봉투법 제정의 길에 방해자 노릇을 그만하고 국민의 뜻, 입법부와 사법부의 뜻을 수용할 것을 여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입법 목적에 확실한 법적 명분을 더해준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불법조장법'이라며 아무리 악을 쓴다고 해도 결국 준엄한 법치 앞에서 힘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오늘의 판결을 보고도 명분 없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법치가 아니라 '탈법 정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사법부 기끼어 '정치의 시녀' 되기로 작정한 것"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결에 "사법부가 사망한 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 파업을 하며 피해를 준 당사자들은 따로 있고, 이를 하나하나 따져 누가 얼마의 손해를 끼쳤는지는 피해자가 파악해서 입증하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대법원이) 노조에는 불법을 저질러도 배상을 안 해도 되니 마음 놓고 파업을 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대법원의 '정치적 성향' 탓에 사실상 야당의 노란봉투법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그는 "오늘 판결의 내용은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곧 끝난다지만, 또 아무리 해당 사건의 주심이 소쿠리 투표 등으로 유명한 무능과 편향의 노정희 대법관이라지만,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원이 이렇게나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적 판결을 내려서야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 체제'를 문제시 했다. 그는 논평에서 "김명수 사법부가 정치적 편향성으로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의 판결은 선을 넘었다"라며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명분을 주기 위해 사법부가 기꺼이 '정치의 시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노란봉투법#대법원#쌍용차 파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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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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