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해양 방출을 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SNS에 올린 '국민안전, 포기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이 7월 중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예고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특히 "한·일 정상 간 합의로 일본에 다녀온 (원전 오염수 방류) 시찰단의 보고내용은 예상대로 '시설점검' 결과에 불과했다"고 지적한 뒤, "일본이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IAEA 보고서를 검증하는 것도 불가하다, 애초에 '눈으로 보는 과학적 검증'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일본 정부는 '수산백서'를 발간해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한다"면서 "시찰단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해 수입 금지 해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원전 오염수는 일단 방류되면 돌이킬 수 없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류를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으로 제소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양 방출을 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