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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 은평시민신문

서울행정법원, A씨 해임은 시설관리공단의 재량권 남용 해당
은평구시설관리공단, "관련 사안 다각도로 검토하고 내부의견 수렴할 것"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로써 부당해고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공단과 A씨의 공방이 종지부를 찍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은평구청 감사담당관은 2020년 7월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하면서 '팀장연봉 부당인상·여성보건휴가처리·직장 내 괴롭힘'등을 이유로 A팀장에 대한 문책(중징계)를 요구했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2020년 11월 A씨를 직위해제하고 12월에는 두 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조치 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해임·파면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2021년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파면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A씨가 복직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던 논란은 2021년 9월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리면서 다시 시작됐다. 당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강무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어 이사장으로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관련 사건은 2021년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2022년 4월에는 서울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관련 사건을 다시 서울행정법원으로 가져갔지만 여기서도 부당해고가 맞다는 결과를 받았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아 납부한 금액만 4천여만원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공단이 A씨를 해임한 것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팀장연봉 부당인상'은 A씨가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여성보건휴가사용'은 회계규정에 근거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유급휴가비 지출 증거를 남기도록 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는 A씨의 행위가 업무 독려의 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 직원들의 진술 외에 증거가 부족해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전했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납부하는 이행강제금도 4천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한 명의 노동자가 연이어 부당해고를 당하는 어이없는 일과 함께 시민의 세금이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낭비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관련 사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내부 의견 수렴을 진행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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