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5월 18일 오후 8시30분]
국회입법조사처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전범기업의 직접적인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펴냈다.
윤석열 정부가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실행 기구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경우 설치 근거법과 재단 정관으로 볼 때, 대법원 '판결금'(정확히는 위자료)' 지급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법학자의 문제제기도 보고서에 담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8일 '강제동원피해자 관련 국회 논의 동향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A4용지 4쪽에 담긴 보고서는 ▲들어가며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정책 연혁 ▲강제동원피해자 관련 국회 논의 ▲대법원 판결(2018년 3건) 관련 정부 방침 및 주요 쟁점 ▲향후 과제로 구성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의 3월 6일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해결 방침(제3자 변제)을 정리한 뒤 정부 방침에 대해선 네가지 쟁점이 제기된다고 소개했다.
첫째는 정부안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3자 변제 효력 여부, 두번째는 일본 정부 및 가해 기업 사과 및 기부금 참여 등 일본측 호응 조치를 다뤘다.
3자 변제 효력과 관련해선 민법 제469조는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당사자 의사표시로 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힌다.
윤석열정부 해법 발표 이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에 관한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식민지 지배 역사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다는 점, 한국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이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키로 했으나 일본 피고 기업 참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세번째는 대법원 판결금 지급 주체로서 정부가 설치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적합하느냐였다.
보고서는 먼저, 재단은 정관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 및 변제를 목적사업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으며, 재단 설립 근거법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재단의 임무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지급이 아닌 보상과 인도적 지원에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고서는 강제동원 관련 2018년 대법원 판결의 경우,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이므로 재단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문제 제기를 담았다.
네번째 쟁점으로는 윤석열정부 해결 방침이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없는 피해자(군인, 군무원 등) 등은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일본 측 호응 조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요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궁극적으로는 일본 정부 및 전범기업의 직접적인 사과가 이뤄져야 하고, 배상과 보상 참여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제동원 진상규명에 필요한 우편저금 및 예탁금 자료제공, 강제동원사망자 유해조사 및 봉환 등 실질적인 행동을 일본 측에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