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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청 청사
광주경찰청 청사 ⓒ 안현주

K리그1 프로축구단 광주FC 사무처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광역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광주FC 관리·감독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고소된 광주시 공무원 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FC 사무처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월 부당전보를 당했다며 광주시청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광주FC는 지난해 11월 노동일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 사무처장 자리를 없애고 2본부장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사무처장 A씨는 경기관리지원단으로 전보 조처됐다.

이후 A씨는 관리·감독 공무원들이 사퇴를 종용했다며 고소장 제출과 함께 노동위원회에도 제소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전보 요건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며 A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경찰수사에서는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사직하는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부당인사' 주장 부분은 광주FC 내부 인사 행위가 광주시 공무원들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죄의 경우 직무 범위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해가 발생해야 성립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FC#사퇴종용#광주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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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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