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 조합원한테 기부행위를 한 2명이 적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2명을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입후보 예정자인 ㄱ씨가 13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ㄱ씨에 대해, 선관위는 "2022년 하반기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벤트'를 실시하고, 당첨된 조합원에게 총 13만원의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 ㄴ씨가 적발되었다. 선관위는 "지난해 하순경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모임에 현금 20만원을 찬조한 현 조합장 ㄴ씨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현재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2건과 경고 등 11건으로 총 23건이라고 밝혔다. 고
선관위는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마지막까지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