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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을 두고 '네이버 로비 성공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네이버 처벌을 촉구했다. 네이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성남FC에 우회적으로 후원금을 내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 수사 중인 내용"이라면서도 "위법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변화와 혁신을 내걸었던 플랫폼 기업들이 로비를 일삼고 있다. 네이버는 성남시로부터 건축 인허가 등 편의 제공을 약속받았고, 성남FC에 40억 원을 쪼개기 분납 후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는 제2사옥을 2022년 준공하면서, 국내 1호 5G 특화망 사업자로 선정되어, 네이버만의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제4의 통신사로 허가받은 셈"이라며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여 네이버사옥에 5G 특화망을 구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시장지배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갖기 위해, 제2사옥을 짓기 위한 로비를 한 것"이라며 "네이버는 성남시 로비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성공한 로비도 처벌 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한 위원장은 "위법하면 처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플랫폼사업자 지위 남용, 필요시 환수해야"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결국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네이버의 제2사옥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며 "독과점플랫폼의 지위 강화가 결과적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며, 플랫폼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이기에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사업자들의 성공한 로비'에 대한 환수조치에 나서달라고 공정위에 촉구했다. 그는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대응하고 필요하면 환수조치에 나서라"고 피력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그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했다.

#최승재#네이버#성남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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