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도로개설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도로 보상업무를 위수탁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전문수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처인구 양지면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27호 등 13개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편입 토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업무를 맡게 된다.
보상‧이주계획의 수립부터 보상액 산정, 보상 협의, 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등 보상 관련 업무 일체를 진행한다.
시는 사업구역의 결정, 고시와 지적 공부 정리를 맡고 구역 내 편입된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과 가로수,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 이설 관련 업무를 한다.
보상에 대한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엔 시를 주체로 부동산원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위탁 수수료는 13개 도로에 대한 총 보상비 1213억원의 약 2%인 21억 원이다.
이와 관련 시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서 보상업무를 도맡던 도로관리과 내 도로보상팀을 폐지하는 대신 도로건설팀을 1‧2팀으로 편성해 도로건설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보상과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해 시민들의 권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조직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도로개설 분야에 행정서비스를 집중해 조속한 도로공사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