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앞서 임종성 의원은 지난해 3월 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 등 관련 4가지 혐의로 재판받아왔다.
경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임 의원 측은 정치적 이유가 아닌지 의견을 제시하나 (재판부는)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직을 잃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에게는 징역 8개월, 전·현직 시의원 등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선고에)동의하지 않는다. 항소해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실질적으로 제가 전국을 다녔기 때문에 지역에 있지도 않았다. (항소심에서)명백히 밝혀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