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위원장 명의로 소속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당내 협조' 공문을 보냈다. '친윤(친윤석열)' 대표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이 지난 28일 경기 부천 한 체육관에서 연 '수도권 통합 출정식'으로 불거진, 당규 위반 논란에 대해서다.
당시 이 출정식에는 당 현역의원 28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5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당원·지지자들의 수도 약 8000여 명으로 추산됐다. 특히 참석했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따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실상 김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이 탈이 됐다.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논란 와중에, 친윤 대표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대규모 세몰이를 통해 차기 총선 공천 여부에 민감한 현역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줄 세웠다는 비판이었다(관련 기사 :
윤심 논란 이어 동원 논란까지... '점입가경' 국힘 당권경쟁 https://omn.kr/22iv2 ).
이에 대해 또 다른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34조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선관위의 제재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30일) 본인 페이스북에 "전당대회에서 반칙과 편법이 난무한다면 결과의 정당성은 물론이고 당의 통합마저 저해할 수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후보 등록도 하기전에 부당경쟁부터 시작되었다는 푸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선관위는 제재가 아닌 협조 공문을 돌려서 이른바 '동원 논란'의 파장을 불식시키는 방향을 택했다.
선관위는 해당 공문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34조에 의거하여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당헌·당규 및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관위 결정사항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규 34조 내용과 ▲후보자 선대위 참여 ▲후보자 지지선언(지지발언 포함) 및 기자회견 등 배석 ▲후보자 후원회 참여 ▲선거인단에 대한 특정후보 지지강요 등 구체적 금지사항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