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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4일 회의를 개최해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4일 회의를 개최해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 용인시의회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4일 회의를 개최해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3년도 예산안 등 조례안 17건, 동의안 2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보고 6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2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12월 5일 제3차 본회의, 6일 제4차 본회의가 열리며, 7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를 마무리한다. 13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6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용인시#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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