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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서부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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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해온 충남 서천서부수협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 위협을 가한 상사를 경징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서천서부수협은 지난 1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장내 괴롭힘 사건 가해자인 A상무에게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위한 인사위회원를 개최하기 앞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했던 노무사와 내부 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을 사측에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천서부수협 B감사는 "A상무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결과 폭언과 폭행 위협을 당한 C씨 외에 다른 직원들도 수년 동안 A상무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다"면서 "이중 일부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적시된 문답서를 사측과 인사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위원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A상무가 수년 동안 부하직원들을 괴롭혀온 사실이 드러난 만큼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인사위원회 직후 징계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씨는 "회사에서 믿고 기다려 달라고 해서 참아왔는데 한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감봉 6개월 처분한 사측의 징계를 납득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병진 서천서부수협조합장(인사위원장)은 <뉴스서천>과의 전화통화에서 "노무사와 감사가 중징계하라고 권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들의 의견일 뿐"이라며 "합당한 절차를 통해 정상적으로 (A상무에게) 징계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서부수협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같은 부서에서 근무토록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측은 문답서를 제출한 일부 피해자가 B상무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서천에도 실립니다.


#서천 서부수협#직장 내 괴롭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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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지킴이로 뉴스서천 신문사에서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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