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시공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관계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말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이다.
23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대통령실 참모들은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를 시공한 A 업체의 정체를 두고선 "알아도 밝힐 수 없다"거나 보안을 이유로 들어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건희 여사 관계사 특혜 의혹에 김대기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대통령 관저 시공 수주 과정에서 A 업체의 특혜 의혹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공관(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행정안전부에서 발주했다,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김 비서실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나라장터에서 발주 공고 3시간이 채 안 돼 낙찰됐고 수의계약 됐다. 이런 빠른 공사 낙찰자 결정을 본 적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에 김 비서실장은 "어차피 미리 정해놓고 (공고를) 하기 때문에 입찰 공고는 없다"라고 항변했다.
이 의원은 "잠시만요, 미리 정해놓고 했다고요? 업체를 정해놓고 했습니까?"라고 물으며 A 업체 특혜 의혹을 부각했다. 김 비서실장은 "미리 업체의 시공 능력이라든지 보안 능력이라든지 다 보고 (결정)했다. 수의계약 자체가 입찰 공고를 안 하는 것"이라고 수습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이 A 업체의 정체를 알고 있었는지에 집중했다. 이 의원은 "해당 계약을 결정할 때 (담당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구인가"라고 추궁했다. 김 비서실장은 "행안부에서 계약한 걸로 안다"라며 공을 넘기려고 했으나, 이 의원은 "(관련된) 대통령실 관계자는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김 비서실장은 "아마 우리 경호처와 관리 쪽...."이라고 답했다.
곧바로 이 의원은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질문했다. 하지만 김 처장은 답변을 회피하면서도, A 업체의 정체를 몰랐다고 확답하지도 않았다.
이수진 : 당시 업체가 김 여사와 관련 있다는 걸 알고 있나, 경호처 차장님?
김종철 : 저희는 보안과 관련해 관리했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수진 : 행안부에서 알아서 했다는 건가? (A 업체가) 코바나컨텐츠에 후원하고 김 여사와 알고 있는 관계라는 거 몰랐다는 건가?
김종철 : 제가 행안부가 알아서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다.
<오마이뉴스>는 2016년과 2018년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A 업체가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후 A 업체가 사적인연으로 특혜를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을 수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소환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비서실장에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7차례, 40억 원 정도 한 거 맞나?"라고 물었고, 김 비서실장은 "확인해보겠다"라고 호응했다.
또 대통령 공관 공사와 관련해선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안보 위협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서 의원은 김 차장에게 "수의계약 업체가 다 공개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었고, 김 차장은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답했다.
특혜 의혹 업체 대표·극우 유튜버 취임식 초청... 김대기 "명단 폐기됐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는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A 업체 대표와 극우 성향의 유튜버가 김 여사의 추천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비서실장은 "확인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었다"라며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이 폐기된 걸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은 대통령 기록물로서 심의없이 폐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2조에 의하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이고, 인수위 취임식 준비위원회의 취임식 초청 명단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같은 법 11조에 따르면, 취임식 초청 명단은 취임 후 30일 이내에 법 구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실 내부기록관에 이관해야 한다"라며 "만약 폐기돼서 자료가 없다면, 같은 법 13조에 따라서 대통령기록물 폐기하기 위해선 대통령기록관에 보내서 전문위원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기록물 보존기관도 지나지 않았고 심의도 없이 대통령기록물이 사라졌다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다. 이거 인정하느냐"라며 김 비서실장에 날을 세웠다.
이에 김 비서실장은 "사실관계를 점검을 하겠다"라며 "숨기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나. 저희도 팩트(사실관계)가 궁금해서 취임식준비위원회에 물어보니 개인정보라고 이미 다 폐기했다고 하더라. 그게 팩트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