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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자료사진).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자료사진). ⓒ 연합뉴스
 
경기 하남시 관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불가능한 업체가 입주해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지난 2021년 11월 하남시를 상대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포함해 총 2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하남시는 16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불가능한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등 총193개 업체가 입주해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개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833호실 중 813호실은입주자격이 없는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임대 중인데도 이에 대한 관리업무 소홀도 지적됐다.

하남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불가능한 건설업 등록신청을 수리, 건설업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업체(39개)에 대해 무혐의‧지연 처분하는 등 행정처분 부당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은 소유권을 일부만 확보한 경우에는 불가능한데도 하남시가 토지지분의 일부만 확보한 8건에 대해 이축을 허가한 사실을 적발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위반 건축물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1908건 발생했음에도 하남시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하남시장에게 지식산업센터 내 무자격 입주 등 불법 활용 실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건설업 자본금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징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하남시#감사원#지식산업센터#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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