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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기독교청년회는 13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창원컨벤션센터 주차요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산기독교청년회는 13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창원컨벤션센터 주차요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단체가 행사를 하면서 현금으로 구입한 주차권 가격보다 실제 주차 이용요금이 적으면 차액을 환불해 주어야 할까?

창원컨벤션센터(쎄코) 주차장 이용 규정과 관련해 논란이다. 시민단체는 '부당한 주차요금 징수'라고 했지만 창원컨벤션센터는 '환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산기독교청년회(YMCA)는 13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컨벤션센터는 부당한 주차요금 징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곳 주차비 지불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일반주차의 경우 입차‧출차 시간을 확인해 산정된 요금을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지불한다. 다른 하나는 행사 주최측이 주차권을 현금으로 구입해 참가자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방식이다.

단체가 현금으로 구입한 주차권에 대해, 이 단체는 "현금과 다름 없는 사실상의 주차권(상품권)으로 기재된 금액만큼 주차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 주차요금보다 주차권 금액이 커 차액이 환불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행사에 참가하고 3000원 상당의 주차권을 받지만, 실제 주차요금이 2000원으로 정산돼도 나머지 1000원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산기독교청년회 시민중계실은 "주차요금 차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창원컨벤션센터 측은 '규정상 환불이 안되고 주차권을 주차요금에 맞게 구입해서 내면 된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컨벤션센터의 '주차권 관련 금액 안내'에는 "권면 기재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잔액에 대해 환불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이 단체는 "실제 행사 대부분의 시설 이용자들은 이 안내문 때문에 차액 환불을 요구하지 못하고, 환불 요구를 했다가도 포기하게 된다"며 "하지만 이는 사업자의 징수 편의만을 위해 만들어진 불공정한 약관으로 조속히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컨벤션센터의 주차권을 유가증권인 '상품권'으로 보는 것이다. 마산기독교청년회는 "민간 주차장도 아닌 창원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수년 동안 부당한 요금징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정을 해서 소비자 중심의 요금 정산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창원컨벤션센터는 "행사 주최자의 편의를 위해 주차권을 할인 또는 정상가액으로 다량 판매하고 있다"며 "행사주최자(단체)에게 해당 주차권 중 미사용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 환불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창원컨벤션센터는 "행사주최자로부터 주차권을 무상으로 배포받아 주차권에 기재된 시간 범위 안에서 주차할 권한만을 부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최종 소비자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다른 지역 전시컨벤션센터도 같거나 유사하다"며 "지적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를 통한 법률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2005년 개관한 창원컨벤션센터에서는 한 해 25회 이상의 전시와 10회 이상의 컨벤션 등의 행사가 열린다.

#주차요금#창원컨벤션센터#마산기독교청년회#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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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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