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17일 오전 5시]
국방부와 인천해양경찰서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아무개 사건과 관련 정권이 바뀌자 2년 전 수사 결과를 뒤집는 발표를 내놓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아무개씨 사건과 관련해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년 전 이씨가 자진월북을 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사과다.
앞서 인천해양경찰서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가 월북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도박과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2년 전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당시 해경청은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한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이었던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탑승했다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 이후 NLL 북쪽 해역으로 표류한 이씨는 북한 군인들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정부는 이씨 유가족이 청와대와 해경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원고 승소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도 취하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항소 취하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번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집권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생산했던 이 사건 관련 자료는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앞으로 15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