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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현대자동차를 정년퇴직한 노동자들이 2022년 6월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지급된 통상임금 격려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현대자동차를 정년퇴직한 노동자들이 2022년 6월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지급된 통상임금 격려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박석철

현대차 퇴직자들이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통상임금 격려금 소송'과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원고 일부 승소'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재판부가 노조 측의 책임만 인정하고, 현대차 회사 측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노동조합의 책임만 인정하고 회사의 책임을 기각한 것은 법리적으로 보나 일반 상식으로 보나 형평을 상실한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이들이 '통상임금 격려금 소송'를 진행하게 된 건, 지난 2019년 당시 현대자동차 노사의 합의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8년 만에 단체협상을 무파업으로 마무리하고 2013년 이후 6년을 끌어 온 통상임금 대표소송 취하에 합의했다.

당시 그 보상으로 '미래임금 경쟁력 및 법적안정성 확보 격려금'을 지급(조합원 1인당 우리사주 15주와 격려금(합의금) 200~600만 원)하는 것에 노사가 합의했지만 소송에 동참한 2013년 이후 퇴직자들을 제외했다. 

통상임금 대표소송 취하 별도합의를 통해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받은 격려금 총액은 4000억 원가량이며, 만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년퇴직자 2500여 명에 게 재직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면 대략 120억~150억 원 정도다.

이에 현대차의 2013년 이후 퇴직자들이 "2013년 대표소송을 제기할 당시 재직자들도 똑같은 원고였지만 소 취하 과정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노사간 합의 결과인 미래임금 격려금 지급도 배제당했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현대자동차를 정년퇴직한 노동자들은 공동소송단을 모집해 2020년 7월 23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관련 기사 : 현대차 퇴직자들 "통상임금 소송 취하 합의금 지급하라").

그로부터 2여 년 뒤인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는 현대차 퇴직자들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만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현대차 회사 측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재직자들만 통상임금 개선 합의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항소를 밝히며 기자회견에 나선 현대차 퇴직자들은 "이번 판결에서 배상 여부나 배상 금액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노사가 합의한 불법성"이라며 "언론은 이 점을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책임만 인정하고 회사의 책임을 기각한 것은 법리적으로 보나 일반 상식으로 보나 형평을 상실한 편파적인 판결"이라며 "현대자동차 회사 측도 2014년에 체결한 별도합의서를 위반했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퇴직노동자들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대자동차 경영진은 별도합의서 위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 경영진의 윤리적, 도덕적 천박함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소송 제기 당시 재직자도 소송결과를 동일 적용한다'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꼼수를 동원해 퇴직노동자들에게는 격려금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퇴직자들은 그 근거로 "2019년 격려금 이름을 '미래임금 경쟁력 확보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이라고 지어서 통상임금 대표소송과 상관이 없는 격려금이라고 주장하는 꼼수를 동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격려금 이름만 따로 작명해 퇴직자들 배제한 것"

이들은 "퇴직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1 피고로, 회사를 2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장 큰 이유는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기 때문"이라며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격려금을 받는 합의를 하면서 거꾸로 퇴직한 선배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면서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매년 정년퇴직자가 발생했지만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통상임금 대표소송에 관해서는 재직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 것'이 별도합의서를 통해 보장되어 있었다"며 "그런데 2019년 단체협상을 타결하면서 노조가 퇴직자들은 격려금 지급대상에서 배제 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는 '미래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소송과는 상관이 없고, 따라서 퇴직자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만,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한 대가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란 사실은 노동조합의 쟁대위 속보, 노조신문에도 활자로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가 격려금 지급조건을 '이후 개별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동의서를 받는 등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격려금의 이름만 별개인 것처럼 작명해서 퇴직자들을 배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대표소송 제기 당시에 공동원고였으나 소송이 길어지면서 정년퇴직한 노동자들의 의사와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한 것이며, 2014년 체결한 별도합의서 위반"이라며 "따라서 퇴직자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배상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법원 판결로 현대자동차 노사가 '미래임금 경쟁력 확보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이란 이상한 이름을 지어 지급했던 격려금은 통상임금 대표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임이 입증되었고, 노동조합의 책임은 판결에서 모두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회사의 책임이다"며 "원고 일동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현대자동차 경영진의 부도덕함을 알리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회사의 책임을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툴 것이며, 대법원 상고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현대차 노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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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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