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경찰서는 지난 5월 27, 28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때 유권자 수십 명을 관광버스로 투표소까지 실어 나른 마을 노인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민주당 김학민 예산군수 후보 캠프로부터 예산군의 한 마을 유권자 32명이 인근 투표소(편도 약 3km)까지 관광버스를 이용해 부당편의제공(기부행위) 의혹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예산군선관위 관계자는 "이후 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은 '마을 노인회 관계자가 본인 소유의 관광버스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회원들을 대가 없이 투표소까지 모셔다드리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버스에 탑승한 사람 중 특정 정당이나 선거 캠프 관계자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김학민 후보 캠프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세부조사가 경찰로 이첩됐다"고 덧붙였다.
김학민 캠프 측 관계자는 "마을주민들이 애초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는 인근 석산에서 나온 지원금으로 버스 비용을 지불했다고 했다가 다시 대가 없이 무료 봉사를 한 것으로 말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버스를 이용한 사람 중에 건강이 좋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예산군선관위가 해당 주민을 전수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선관위 조사에 불만을 토로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단체, 시설에 대해 이익의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하고 있다. 다만 의례적이고 자선적 행위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경찰서는 투표장까지 관광버스를 이용한 목적, 방법,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