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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두성산업.
 창원 두성산업.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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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척공정 노동자 급성중독이 발생한 창원 두선상업의 대표이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2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부산고용노동청과 창원지방검찰청이 지난 14일 두성산업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창원지방법원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성산업에서는 지난 2월 말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했다.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두성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는 부산고용노동청에서 해왔고, 영장이 기각 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18일 두성산업 정문 앞에서 '급성 간 중독 발생 시킨 두성산업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같은 직업병이 발생한 김해 대흥알앤티와 관련해, 23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대흥알앤티 사업주 구속 처벌 촉구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고 원인은 명백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오후 "사법부에 묻는다. 노동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사업주를 구속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급성 독성 간 질환으로 16명의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최초 내과 병원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빠른 대응이 아니었다면 노동자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사고 원인은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자를 병들게 해 놓고 성실히 조사만 받으면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죄는 작아지는가"라며 "증거 인멸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노동자가 사망을 해도 증거가 명백하면 사업주 구속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사법부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고통보다 사업주가 구속되는 고통이 더 안쓰러운가"라고 물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은 사업주들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은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사법부의 잘못된 선택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두성산업#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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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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