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1일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1월 공수처 설립 이후 처음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 사건의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의 1호 기소, 그 내용은?
공수처는 이날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사건 무마 대가로 옛 검찰 동료인 박아무개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93만 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고, 7월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박 변호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 무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는 박 변호사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이 사건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있던 부서에 배당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 인사이동 직전 소속 검사로 하여금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했다. 인사이동 직후에는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사건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2017년 4월 박 변호사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큰 비판을 받은 인물이다. 고교동창으로부터 향응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그를 해임했지만, 김 전 부장검사는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그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