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I 권리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겠냐'고 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추진 불가'라고 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일부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원내정당 후보에게 '7대 인권 의제 질의서'를 발송했고, 질문 중 'LGBTI 권리 지지' 항목에 대해 세 후보가 이 같이 답했음을 23일 공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최근 발생한 유세 버스 사고를 이유로 "2월 이후 답변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답변 불가 의사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7일 각 후보 캠프에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선정한 7대 인권 의제는 ▲ 성소수자 권리 ▲ 젠더 평등 ▲ 기후 정의 ▲ 북한 인권 ▲ 평화적 집회의 자유 ▲ 사형제 폐지다.
'동의 여부'로 강간 정의 수정하겠냐 물었더니...
특히, ▲ 젠더 평등 항목에서 세 후보 간 미묘한 차별점이 발견됐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 젠더 평등 중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도록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의 정의를 수정하겠냐'는 질문에 '일부추진'이라 답했다. 현재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겠냐는 질의인데, 윤 후보 측은 어떤 측면에서 '일부 추진'이라 답했는지 부가설명을 넣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선대위의 '비동의 간음죄' 관련 입장발표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청년본부 양성평등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고 허위 미투를 장려하여 수많은 무고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농후한 악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젠더 평등 항목에서 추가 공약사항을 적어달라는 요청에 '5대 젠더폭력(가정폭력, 권력형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통합적 대응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이 후보 캠프는 강간의 정의를 '동의 여부'로 수정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일부 추진'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 후보 캠프는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데이트폭력처벌법(황예진법) 제정,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내세우며 '성차별 없는 평등한 일터조성' 역시 강조했다. 이 후보 캠프는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를 위해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별 집중 직군의 노동가치 재평가, 채용성차별 방지 위한 법제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상대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심 후보 측은 '젠더 평등' 추가 공약 설명에서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운영 사업자는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키는 앱이 있을 경우 등록 일시 중단, 기능 수정 보완 요청, 영구 차단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 북한 인권 의제에 해당하는 3건의 질의에 대해서 세 후보 모두 '추진' 의사를 밝혔다. 7대 의제 중 세 후보 의견이 하나로 모인 유일한 의제다. 구체적으로 세 후보 모두 '북한 인권 문제, 정부 외교 활동의 핵심 의제화', '북한 주민 강제 송환 금지를 위한 법 개정' ,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약속한 것이다.
이 같은 후보자들의 답변에 대해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심화된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와 불평등 앞에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며 "위기에는 더 뛰어난 지도자가 필요하듯 제20대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인권을 수호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는 과거에도 인권에 대한 약속을 대선 후보에게 촉구했지만, 한국은 주요 인권 의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기 대통령은 입장 표명을 넘어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한국이 '인권선진국'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의 7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된 내용이다. 더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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