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현장실습을 준비 중인 직업계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산업재해를 일으키거나 임금을 체불한 유해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중에 나올 안전한 현장실습 대책 방안 발표를 앞두고서다.
6일,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12월 내 마련할 예정인 현장실습 방안 수립 과정에서 '산업재해, 임금체불 유해기업 정보를 교육부와 교육청에 제공할 의무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해당 내용은 국회 의원입법으로 빠르게 통과되도록 국회 입법조사처 등과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에 보낸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국회 교육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동감한다"면서 "산업재해 다발기업, 임금체불 기업과 같은 유해기업을 직업계고 교사, 학생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유해기업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교육부, 교육청에 제공할 의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질의를 통해 "최근 3년간 현장실습기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이 130여 개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묻자, 이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대표 발의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교육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 기업의 정보를 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직업계고 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 산업재해 기업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넣은 바 있다.
또한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용 여부도 현장실습 방안 수립 과정에서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현장실습생들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해 왔는데, 이를 손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