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23일 의령군은 "오태완 군수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선거법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했다.
오 군수는 지난 12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의령군은 검찰과 오 군수 모두 19일까지 각각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1심 재판에 불복하면 1주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오 군수와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오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이 확정된 것이다.
지난 4월 7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오 군수는 당시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경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오 군수는 공보물에 '경상남도 1급 상당 정무 특보'라 기재했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 군수가 경남도 재직 당시 직책은 '5급 상당 별정직'이라며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최종적으로 벌금 80만 원을 받은 오 군수는 남은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오 군수는 판결이 나온 뒤 "군수직 유지라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군민에게 걱정을 끼쳐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다. 억울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군민화합과 의령발전 두 가지만 보고 항소를 포기했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일단락되면서 오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 재선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